추천제한 사유 해당자, 정부포상 원천 차단
감사, 범죄혐의 수사 진행 중으로 추천기관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추천제한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포상대상자 검증 강화, 7월 시행 예정
1. 주요 보도내용
○ 5월 29(화), 세계일보 등에서 보도한「대령이 징계 숨기고 정부포상 ‘셀프추천’」제하의 보도임
○ 2015년부터 수여된 정부포상 9만여 건 중 총 13건이 부적격자에게 수여됨
- 징계 전력이 있는 군 대령이 공적심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포상에 ‘셀프 추천’한 사실 등 총 13건의 부적격자 포상 사례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남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정안전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 추천기관 내에서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징계․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부서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추천과정에서 포상대상자에게 ‘징계․수사’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추천되거나,
- 정부포상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인사이동 되면서 추천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 ‘감사 등 조사 중인 자’는 처음부터 추천이 제한되도록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이를 알았음에도 미신고하여 포상이 이루어진 경우 포상을 취소하는 한편, 당사자의 향후 정부포상을 일정기간(예, 5년 이상) 제한할 방침임
- 또한, 이러한 부적격자를 추천한 기관의 해당 포상은 규모를 대폭 감축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의뢰할 계획임
* 담당 : 상훈담당관실 변석영(044-205-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