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는 자치단체 세입 확충을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생활SOC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적 현안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1. 주요 보도내용
○ 6월 11(화), 한국경제에서 보도한「‘30명 동호인 위해 7억 사이클로드 닦는 함평군 ···· 헛돈 쓰는 지방교부세, 교부세 늘자 사업성 없어도 ’펑펑‘」제하의 보도임
- 낙후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주는 구조 탓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적은 혜택을 받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자치단체 세입확충 노력을 이끌 유인이 없음
○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88.7%가 적자임에도 추가 건립을 유도*하는 “퍼주기식” 재정 지원 정책도 문제임
* 생활SOC 사업 단체에 교부세 추가 지원 발표(지방재정전략회의, ‘19.6.4)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낙후지역일수록 교부세를 더 많이 주는 구조인 탓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적은 혜택을 받게 됨”과 관련하여
- 교부세가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보다 낙후지역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에 따른 것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교부세 제도는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와 수입을 비교하여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행정 수요 판단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적용되고 있으며
- 교부세 배분 추이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인구수가 많은 시 단위가 군 단위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자치단체 세입 확충 노력을 이끌 유인이 없음”과 관련하여
- 현재 지방교부세 제도에는 자치단체 세입 확충 노력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7개 항목*이 적용되고 있음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
○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88.7%가 적자임에도 추가 건립을 유도하는 ‘퍼주기식’ 재정 지원 정책도 문제임“과 관련하여
-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은 주민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수익성’ 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또한, ‘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미세먼지, 생활SOC 사업 등에 투자를 늘리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인 바, 이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임
* 담당 : 교부세과 박철(044-205-3752)
◇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는 자치단체 세입 확충을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생활SOC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적 현안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1. 주요 보도내용
○ 6월 11(화), 한국경제에서 보도한「‘30명 동호인 위해 7억 사이클로드 닦는 함평군 ···· 헛돈 쓰는 지방교부세, 교부세 늘자 사업성 없어도 ’펑펑‘」제하의 보도임
- 낙후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방교부세를 주는 구조 탓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적은 혜택을 받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자치단체 세입확충 노력을 이끌 유인이 없음
○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88.7%가 적자임에도 추가 건립을 유도*하는 “퍼주기식” 재정 지원 정책도 문제임
* 생활SOC 사업 단체에 교부세 추가 지원 발표(지방재정전략회의, ‘19.6.4)
2.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낙후지역일수록 교부세를 더 많이 주는 구조인 탓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적은 혜택을 받게 됨”과 관련하여
- 교부세가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보다 낙후지역 등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은 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에 따른 것으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교부세 제도는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와 수입을 비교하여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행정 수요 판단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적용되고 있으며
- 교부세 배분 추이를 연도별로 비교해 보더라도 인구수가 많은 시 단위가 군 단위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 구조여서 자치단체 세입 확충 노력을 이끌 유인이 없음”과 관련하여
- 현재 지방교부세 제도에는 자치단체 세입 확충 노력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7개 항목*이 적용되고 있음
*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
○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88.7%가 적자임에도 추가 건립을 유도하는 ‘퍼주기식’ 재정 지원 정책도 문제임“과 관련하여
-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은 주민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수익성’ 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또한, ‘2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미세먼지, 생활SOC 사업 등에 투자를 늘리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인 바, 이는 국가적 현안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임
* 담당 : 교부세과 박철(044-205-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