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는「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3항에 따라 '24.4.30일까지 23년도 결산보고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 대상 : 2019년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공익단체 지정누계 참고)
*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 의무사항
1. (붙임1) 공익단체 결산보고서(사업수지결산서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제출
※ 제출방법 :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붙임2) 수입명세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로 제출
3. (붙임3)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5.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명세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
> 2 ~ 5.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2월 중 공포·시행 예정(보도자료 참고)
-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기한 연장(3→4개월 이내)
공익단체는「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3항에 따라 '24.4.30일까지 23년도 결산보고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 미제출 시 공익단체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단체 주요 의무사항 안내
> 대상 : 2019년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공익단체 지정누계 참고)
*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 의무사항
1. (붙임1) 공익단체 결산보고서(사업수지결산서 포함),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제출
※ 제출방법 : 문서24 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2. (붙임2) 수입명세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로 제출
3. (붙임3)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개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매년 4.30.까지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5.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명세서) 제출, 매년 6.3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제출도 가능)
> 2 ~ 5.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센터(☎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2월 중 공포·시행 예정(보도자료 참고)
-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기한 연장(3→4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