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70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협의를 위한 설치계획서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벌칙 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5.8.11.)에 따른 사항을 설치계획 세부내용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계획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설치계획서는 관련법령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여 사전협의의 실행력 제고
나. 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설치계획 보완(안 제3조제2항)
설치계획에 벌칙적용시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 면직·해촉기준 관련 사항, 중복 및 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남설 방지 도모
다. 위원회 제도 관리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련(안 제10조)
설치협의, 위원회 현황 및 활용내역 통보,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설립-운영-정비’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경제조직과
○ 전화 : 02-2100-4453 (FAX : 02-2100-4460)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9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