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
등록일 : 2009.06.23.
작성자 : 지방공무원과 / 김재출
조회수 : 11258
구분 : 참고자료
□ 규정목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로 도입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국외훈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적인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함
□ 근 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의 3, 동법 시행령(제4조의 4, 5)
○지방공무원 육훈련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장(위탁교육훈련)
□ 규정목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로 도입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국외훈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준적인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함
□ 근 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의 3, 동법 시행령(제4조의 4, 5)
○지방공무원 육훈련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4장(위탁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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