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물품 접수 책임운영기관 지정 고시
등록일 : 2015.05.08.
작성자 : 조직진단과 / 양성훈 / 02-2100-3438
조회수 : 2223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7호, 2015.5.13., 제정]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고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5.13.
행정자치부장관
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7개
유 형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의료형 기관
국립마산병원, 경찰병원
시설관리형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7호, 2015.5.13., 제정]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고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5.13.
행정자치부장관
1.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 7개
유 형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문화형 기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의료형 기관
국립마산병원, 경찰병원
시설관리형 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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