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원룸·고시원 등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주민등본에 상세주소 기재란이 없음
□ 설명 내용
○ 2013년 1월부터 원룸·고시원 등도 상세주소를 신청하여 부여받으면 주민등록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 6.22.부터는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하여 시행 예정임
○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하므로,
- 원룸·고시텔 등 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주소정책과 명창환(02-2100-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