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새 정부 들어 ‘정보공개’, ‘빅데이터’, ‘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기존 공공정보정책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정보공개과’(가칭)를 신설해 업무를 분리한다는 계획임
○행자부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비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제기
□ 설명 내용
○ ‘정보공개과’(가칭)를 신설해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구성비율 등 구성·운영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음
※ ‘16.12월 현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현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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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양명석(02-21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