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인상은 행안부 평가에서 불이익 없음
○ 최저임금 인상분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 평가시 제외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경영평가상 불이익은 없음
1. 주요 보도내용
○ 12월 11일 KBS < 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기준 탓”...위반 제재도 없어 > 제하의 보도임
○ 서울시설공단은 ’17년 백 명이 넘는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18년 초에 부족분을 줬는데, 이는 행안부가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18년 2.6%)이 최저임금인상률(’18년 16%)과 차이가 크고,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버티다가 나중에 채워주는 꼼수를 쓰기 때문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임금인상 기준이 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임금인상액은 경영평가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영평가에 전혀 불이익 없음
○ 따라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는 서울시설공단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담당 : 공기업지원과 최영묵 (02-2100-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