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
○ 세종청사 특수경비원들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음
1. 주요 보도내용
○ 12월 14일 JTBC <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 통보...정부세종청사 경비원 무릎 호소 > 제하의 보도임
○ 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중 ’17.12.4. 이후 근무를 시작한 17명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위 특수경비원 17명은 채용 당시에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① ‘17.12.4. 이후 채용된 17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님
○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그간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용역회사의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대상자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특수경비원 대표 등 용역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 수차례(5회) 논의를 진행하였음
- 협의기구에서는 용역업체가 부당편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채용에 있어 일반지원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7.12.4.을 기준으로 용역업체에 채용되어 청사관리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로 전환범위를 한정한 것이며 이는 노사간의 분명한 합의내용임
② 특수경비원 17명 채용시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님을 공지하였음
○ 청사관리본부는 용역업체에 전환기준일 이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응시자에게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님을 고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용역업체도 고지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청사관리본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정규직 전환대상 범위기준을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청사 및 용역업체 게시판, 근로자 휴게실)하였음
○ 한편, 특수경비원 17명은 ‘19년도부터 시행되는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청사관리본부에서는 채용을 최대한 당겨 실시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임
* 담당 : 방호안전과 송준호 (044-2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