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자 내일신문 1면에 보도된 “지방공무원정보비 매년 수천원억”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목적과 사용용도가 불투명한 예산 수천억원이 매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름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바꿔 존치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
□ 해명 내용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구조구급, 치안‧방범, 감사, 세무 등 특정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임
- 대국민 접점에서 자료수집‧조사, 현장방문, 협의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함
○ 또한 정보 및 사건수사활동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하며, 자치단체의 특정분야 실무담당자(5〜9급)에게 지급되는 경비임
○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상선정과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함
- 매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3월 25일자 내일신문 1면에 보도된 “지방공무원정보비 매년 수천원억”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목적과 사용용도가 불투명한 예산 수천억원이 매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 과거 군사정권시절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름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바꿔 존치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
□ 해명 내용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구조구급, 치안‧방범, 감사, 세무 등 특정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담당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임
- 대국민 접점에서 자료수집‧조사, 현장방문, 협의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그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함
○ 또한 정보 및 사건수사활동에 소요되는 특수활동비와는 무관하며, 자치단체의 특정분야 실무담당자(5〜9급)에게 지급되는 경비임
○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상선정과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함
- 매년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