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시 퇴직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앉히는 등 관피아를 꽂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설명 내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14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학계, 자원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공직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 방법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함
○ 공직자윤리법(18조의2)에 따라 해당연도 자원봉사 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퇴직공무원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채용이 가능함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민간화 등을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추진(국회 행안위 계류중)하고 있음
담당 : 민간협력과 남상우(02-2100-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