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 내용
○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당에서 추진중인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추진에 대해 기재부 및 행안부 난색 표명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17.8.17) 중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안 제5조 제1항)에 관해서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찬성 입장임
담당 : 공기업지원과 문정희(02-210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