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2.(화) 파이낸셜 <우리지역을 특례시로, 지정기준 놓고 지자체들 갈등 격화> 등 다수매체에서 보도된 특례시 재정특례 관련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특례시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이전 등 재정적 특례가 부여될 예정임
○ 광역세인 취득세·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해 특례시 재정은 좋아지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배분하던 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시가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 간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음
□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법」개정안 제195조에 따라 ‘특례시’로 인정된 도시에 대한 재정적 특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경용(044-205-3318)
9. 22.(화) 파이낸셜 <우리지역을 특례시로, 지정기준 놓고 지자체들 갈등 격화> 등 다수매체에서 보도된 특례시 재정특례 관련 설명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특례시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이전 등 재정적 특례가 부여될 예정임
○ 광역세인 취득세·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해 특례시 재정은 좋아지지만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 재배분하던 재원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시가 도와 광역시, 소외된 시·군·구 간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음
□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법」개정안 제195조에 따라 ‘특례시’로 인정된 도시에 대한 재정적 특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박경용(044-205-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