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화) 경향신문 <강남구청장 억대 임대업 수입 겸직 '셀프 허가'>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공무원 겸직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장 본인의 겸직 내용을 심사할 때에는 ‘셀프 허가권자’가 되는 셈
○ 부동산임대업 등 겸직허가를 면밀히 하기 위한 ‘겸직심사위원회’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겸직허가제도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지자체장 본인의 겸직허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지연(044-205-3357)
10.18.(화) 경향신문 <강남구청장 억대 임대업 수입 겸직 '셀프 허가'>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공무원 겸직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장 본인의 겸직 내용을 심사할 때에는 ‘셀프 허가권자’가 되는 셈
○ 부동산임대업 등 겸직허가를 면밀히 하기 위한 ‘겸직심사위원회’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겸직허가제도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왔으며,
지자체장 본인의 겸직허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김지연(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