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목) 경향 등<전국 반지하 민원 47%가 열악한 주거환경 호소, 권익위 이주비 지원 추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권익위는 행안부에 대해 반지하 가구 중 폭우 때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 마련 권고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침수특별관리대상 시범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마련(’23.2.28.)
○ 행안부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개정(‘22.12.29)하여 침수 시에도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의 설치도 고려토록 하였음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반지하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가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재난대응정책과, 재난영향분석과
3월 9일(목) 경향 등<전국 반지하 민원 47%가 열악한 주거환경 호소, 권익위 이주비 지원 추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권익위는 행안부에 대해 반지하 가구 중 폭우 때 대피가 어려운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 마련 권고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침수특별관리대상 시범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마련(’23.2.28.)
○ 행안부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개정(‘22.12.29)하여 침수 시에도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의 설치도 고려토록 하였음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반지하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가구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재난대응정책과, 재난영향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