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목) 한겨레 <시민단체 회원 개인정보 달라는 '막무가내 전수조사'>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유령단체'를 걸러낸다는 명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명부 요구 등에 대한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위법논란이 있음
□ 행안부 입장
○ 시민단체 회원 개인정보를 달라는 막무가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비영리민간단체가 행정기관에 등록하려면 비영리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신규 등록 시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2000.1) 이후 23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상시구성원(회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등록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 목적임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실시(’22,12월~’23.3월)하고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 조사를 통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등록요건 확인을 통해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들을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확한 단체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간협력과 서동환(044-205-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