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월) 조선비즈 <지역화폐 유효기간 다가오는데…행안부 “낙전,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낙전)을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도록 한 행안부 지침은 행정편의적인 접근으로 부적절하며,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규모와 집행 내역, 잔액 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 낙전 처리에 관한 행안부 지침이 행정편의적이며,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임
○ 해당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소지자에게 상품권 유효기간을 안내하고, 유효기간 내 소지자의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응하도록 권고하였음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지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낙전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가 이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령상 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다시 혜택을 돌려드리려는 취지에서 낙전을 ‘차년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활용’하도록 전국적·통일적으로 안내한 것임
○ 앞으로도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유효기간 도래 사실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
○ 아울러,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이 시작(’18년)된 이래 지자체별 상품권 발행규모, 예산 집행내역 등 전반적인 현황을 지속 파악·관리하고 있음
○ 다만, 상품권 잔액 등 운영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각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박찬혁(044-205-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