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화)서울경제 <‘유동성 관리 사각’ 상호금융... 뱅크런땐 속수무책>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이 70% 미만 수두룩
○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돼도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금고중앙회 상환준비금 규모는 12조 7,639억원(상환준비금비율 4.9%)으로 저축은행(177.1%), 카드(385.4%), 캐피털(202.3%) 보다 턱없이 낮음
□ 행안부 입장
○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금고 전체 108.4%이며, 100% 이상 금고는 62.9%(1294개 중 814개)로 他 상호금융에 비해 높고,
○ 他 상호금융권의 경우도 최근 감독규정 개정으로 ’24.12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새마을금고도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을 통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할 예정임
○ 아울러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안으로 「새마을금고법」개정을 추진 중임
○ 앞으로도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과 상환준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또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