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 추진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평가과 / 최윤주
조회수 : 5458
구분 : 참고자료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등 일부 변경된 사항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반영하는 등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1.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양성평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여부
2. 제한경쟁특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반영 여부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등 일부 변경된 사항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에 반영하는 등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1.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양성평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여부
2. 제한경쟁특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반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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