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조사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평가과 / 최윤주
조회수 : 5204
구분 : 참고자료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자는 3,008명으로 2005년보다 25.2% 증가했으며, 육아휴직자 역시 2005년 962명에서 1,251명으로 30%나 늘어났다.
특히 출산휴가자의 경우 사회 전반의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듯 2003년 2,668명, 2004년 2,594명, 2005년 2,403명 등으로 매년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 공채합격자의 증가로 공직사회에 가임 여성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각종 제도적 지원 등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2003년 786명이었으나 2004년 794명, 2005년 962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3세미만 자녀를 둔 대상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경우 20.24%, 5명 중 1명꼴로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같은 조건의 남성공무원 중에서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0.58%로 매우 낮아,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이용률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현재 4.34%로 여전히 낮은 상태다.
한편 많은 부처들이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업무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시의 대체인력 활용률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23.7%에 그쳤으나, 육아휴직 시의 대체인력 활용률은 51.3%로 2005년의 37.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3월 도입된 부분근무제도나 업무대행제도, 대체인력뱅크제도의 활용도 확산되고 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이 2005년 14명에서 2006년 35명으로 증가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뱅크 규모도 8개 기관 128명에서 10개 기관 26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 3월6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완화되고,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자는 3,008명으로 2005년보다 25.2% 증가했으며, 육아휴직자 역시 2005년 962명에서 1,251명으로 30%나 늘어났다.
특히 출산휴가자의 경우 사회 전반의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듯 2003년 2,668명, 2004년 2,594명, 2005년 2,403명 등으로 매년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 공채합격자의 증가로 공직사회에 가임 여성이 크게 늘어난 데다 각종 제도적 지원 등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젊은층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2003년 786명이었으나 2004년 794명, 2005년 962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3세미만 자녀를 둔 대상공무원 중에서 여성의 경우 20.24%, 5명 중 1명꼴로 육아휴직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같은 조건의 남성공무원 중에서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0.58%로 매우 낮아,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이용률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현재 4.34%로 여전히 낮은 상태다.
한편 많은 부처들이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해 ‘업무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시의 대체인력 활용률은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인 23.7%에 그쳤으나, 육아휴직 시의 대체인력 활용률은 51.3%로 2005년의 37.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3월 도입된 부분근무제도나 업무대행제도, 대체인력뱅크제도의 활용도 확산되고 있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한 공무원이 2005년 14명에서 2006년 35명으로 증가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뱅크 규모도 8개 기관 128명에서 10개 기관 26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지난 3월6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완화되고,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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