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1호)
등록일 : 2016.04.05.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 성고운 / 02-2100-3875
조회수 : 8339
1. 개정이유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15.11.18, 임용령 개정)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제시
○ 기관 간 이해?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역량평가제 세부 운영방안
○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
1. 개정이유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15.11.18, 임용령 개정)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제시
○ 기관 간 이해?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역량평가제 세부 운영방안
○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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