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8-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낙동강의 범람, 퇴적 등 자연작용에 의한 하천지형의 변화에 따라 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하천부지 이용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북구-사상구간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강서・사상・북구 하천부지 3.18㎢의 관할구역을 붙임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등 3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분권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805, FAX : 02-2100-4227, e-mail : pts@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