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개정(행안부 고시 제2020-66호, 2020. 12. 10., 일부개정)
제개정일 : 2020-12-10
등록일 : 2020.12.11.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조회수 : 1332
◇ 표준번호 : eGOV-D01.0033
◇ 개정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를 추가로 정의함
◇ 주요 개정내용
가. 금액, 번호, 코드, 명칭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197개, 누적 535개)
- (명칭) 건물명, 고객명, 기관명, 도로명, 법인명, 사업자명 등 76개
- (금액) 거래금액, 결제금액, 반환금액, 정산금액, 신청금액 등 35개
- (번호) 우편번호, 도로명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33개
- (코드) 가족관계코드, 국가코드, 도로명코드, 법정동코드 등 11개
나. 신규 생성된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는 공통표준단어를 업무단어와 형식단어로 구분하여 추가(144개, 누적 339개)
다.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표준용어 정의에 필요한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타입, 길이, 저장형식 등을 마련하여 추가(49개, 누적 62개)
◇ 시행일 : 2020.12.16.(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2020. 12. 10., 일부개정)
◇ 표준번호 : eGOV-D01.0033
◇ 개정 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데이터 구축 시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공통표준용어를 추가로 정의함
◇ 주요 개정내용
가. 금액, 번호, 코드, 명칭 등의 도메인그룹에 속하는 공통표준용어 추가(197개, 누적 535개)
- (명칭) 건물명, 고객명, 기관명, 도로명, 법인명, 사업자명 등 76개
- (금액) 거래금액, 결제금액, 반환금액, 정산금액, 신청금액 등 35개
- (번호) 우편번호, 도로명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33개
- (코드) 가족관계코드, 국가코드, 도로명코드, 법정동코드 등 11개
나. 신규 생성된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는 공통표준단어를 업무단어와 형식단어로 구분하여 추가(144개, 누적 339개)
다.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표준용어 정의에 필요한 공통표준도메인의 데이터타입, 길이, 저장형식 등을 마련하여 추가(49개, 누적 62개)
◇ 시행일 : 2020.12.16.(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2020. 12. 10., 일부개정)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표준 폐지
- 이전글
-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행안부고시 제2020-59호, 2020. 11. 1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