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1.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등 신종업소 안전관리 강화!!!
2.
새로운 형태의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안부는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등과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
신종업소는 영업형태의 위험성, 주관 부처의 부재, 사고반복 확장성,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높아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최근 5년('14~'18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101건 발생,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전체 화재의 1.7배 차지)
4.
현장조사와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신종업소는 자유업종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업소구조는 미로형 통로, 내부 구획 등으로 비상시 대피에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영업형태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준수 사항 홍보, 비상대피 안내가 소홀했으며,
방탈출카페의 경우는 안대‧수갑 착용, 휴대폰 수거 등으로 비상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5.
조사한 결과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는 업소의 의무사항 :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6.
둘,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7.
셋, 신종업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과 불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8.
넷, 국토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하고,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점검결과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9.
다섯, 지자체 차원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섯,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10.
평소 신종 다중이용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준수, 피난안내도 확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