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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2018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지원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신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50%), 재산세(50%, 5년간) 감면
※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 등 8곳) 2) 산업위기지역(전북 군산, 전남 해남 등 9곳)
▶ (연장)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연장 (3년)
-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감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 (확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요건 확대
-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 및 청년범위 확대
- 감면기간: (현행) 4년→ (개정후) 5년
- 청년범위: (현행) 15-29세→(개정후) 15-34세
※ 취득세(75%), 재산세(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100%) 감면
▶ (연장)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연장 (3년)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연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
▶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설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60㎡ 이하) 최초 구입 시 1년간 취득세 50% 감면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현행 4% → 1~3%)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주택특례 세율 적용
- (현행) 세율 4% → (개정후) 주택세율 적용 6억이하 : 1%, 6억~9억 : 2%, 9억초과 : 3%
▶ (연장) 유치원·어린이집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3년)
-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연장) 3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자 자가 차량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
※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연장)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확대·연장
- 소형주택(40㎡ 이하) 장기(8년 이상) 민간 임대 소형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1호이상 임대
※ 공공·민간(장,단기) 등록 임대주택 감면 일괄 연장 (3년)
▶(연장) 소형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3년)
-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100%) 감면
▶(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3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감면
※ 대상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미성년자 및 미혼(30세 미만) 세대주 주민세 과세 제외
- 미성년자(19세 이하), 미혼(30세 미만) 세대주인 경우 :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 (개정후) 비과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
▶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세?가산금 인하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현행) 일 0.03%(연 10.95%) - (개정후) 일 0.025%(연 9.13%)
- 가산금: (현행) 월 1.2%(연 14.4%) →(개정후) 월 0.75%(연 9.0%)
▶집합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통일
- 주거용?비주거용 집합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계산방식을 '호별'로 통일하여 세부담이 동일하도록 각 호별 과세
※집합건축물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
▶ 취득세 중과 또는 과세 전환 시 신고기간 연장
- 중과세 전환 신고기간(일반→중과), 과세전환 신고기간(감면→과세) : (현행) 30일 → (개정후) 60일
※ 중과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대도시 내 중과 등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 완화
- 녹색인증건축물: (현행) 취득 당시 인증완료 경우 감면 → (개정후) 취득일로부터 70일이내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 (현행) 취득 당시 인증완료 경우 감면 →(개정후) 취득일로부터 100일이내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