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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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1. 근속승진 개선
• 6급으로의 근속승진 가능인원:
40% -> 50%로 확대
• 재난안전 분야 2년 이상 계속
근무자는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 및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국가직, 지방직>
2.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9~6급 : 5년 - 4년 (1년1)
• 5~2급 : 7년
• 연구•지도사 : 10년 -> 9년 (1년 1)
<국가직, 지방직>
3.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 9급에서 4급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 : 13년 - 8년 (5년1)
<지방직 *국가직 기시행 >
4. 특별승진사유 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추가
<지방직>
5. 재난안전분야 전보 우대
• 재난안전분야 등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 도과 후 전보 시
본인 희망 반영 등 명시적 규정
<지방직>
6 인사교류기간 확대
• 최대 3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지방직,*국가직 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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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여건 개선
1. 육아시간 확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국가직, 지방직>
2. 가족돌봄휴가 확대
• 셋째 자녀부터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
<국가직, 지방직>
3.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 1년~2년 미만 : 15일
• 2년~3년 미만 : 15일
• 3년~4년 미만 : 16일
<국가직, 지방직>
4.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 소멸시효(10년) 폐지
<국가직, 지방직>
5.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 조퇴•외출 시 사유 미기재, 연가사용 4일 전 자기결재 가능
<국가직>
6. 대체휴무 권고
• 불가피하게 하루 8시간을 넘는 과도한 초과근무 발생 시, 원칙적으로 대체휴무 사용 권고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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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
1.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 전공분야 폭넓게 인정
* (예시) 행정 -> 인문계 전반, 과학기술 - 이공계 전반
<국가직>
•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위탁전형'에 지방공무원도 지원 가능
<지방직,*국가직 기시행>
•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지방공무원에게도 적용
<지방직,*국가직 기시행>
2. 역량개발 여건 제공
•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완화 (5년 이상 -> 3년 이상)
<국가직, 지방직>
• 청년세대 특화 국외훈련 운영 <국가직>
3. 연수휴직 기간 확대
• 학사학위 없는 자의 학사 취득
목적인 경우 4년 이내 허용
※ 석•박사 취득목적 등은 현행 2년 유지
<국가직, 지방직>
4. 민•관 교육기관 집합교육
의무 이수시간 폐지
•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폐지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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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1. 재해예방 체계 확립
• 기관별 재해요인 점검•진단
•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 구성
<국가직, 지방직>
2. 마음건강 보호
• 국가직•지방직 대상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 심리재해 위험군 전문의 진료비 지원
<국가직, 지방직>
3.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 일반직 위험직무순직자가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부 심의 생략 가능
•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 후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 지급
<국가직, 지방직>
4. 민원공무원 우대
• 특이민원 담당자에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 지급
<국가직, 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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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1. 초과근무수당 예외 확대
• 국가 행사 지원 등으로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일8시간•월100시간 초과근무 인정 <국가직>
2.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긴급한 현안업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사후승인 가능 <국가직>
6. 근무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1 급량비 인상
• 급량비 1식 단가 : 8천원 -> 9천원 <지방직>
2. 행사 차출 경비 기준 표준화
•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 근무시간 비례하여 지급 <지방직>
3.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 확대 지원
• 자녀출산 포인트는
맞춤형복지 기준액'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 편성 가능 <지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