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X 초광역협력 = 함께 사는 대한민국!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균형발전 X 초광역협력 = 함께 사는 대한민국!
'초광역협력' 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ㆍ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
'초광역협력'의 필요성
ㆍ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 - 경쟁력 있는 단일 경제ㆍ생활권 형성 필요
ㆍ일자리ㆍ청년ㆍ환경 등 공동의 문제 해결 및 미래환경 대응 필요
지역 주도의 협력 시작 > 정부 지원대책 마련
초광역협력 지원기반 구축
ㆍ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 균특법, 국토기본법상 초광역권 정의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 규정
-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ㆍ지역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 범부처 '초광역 사업 지원메뉴판' 구성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한 맞춤형 지원
ㆍ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 SOC사업 예비타당성 대상기준 상향
-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 및 국조보조율 상향
- 초광역협력 사업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ㆍ정부 통합지원 추진체계 마련
-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 신설
- 정부 내 전담조직 설치
협력단계별 차등화된 지원: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유도
ㆍ설립준비 소요재원 및 시범사업 지원
ㆍ설립 준비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 지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ㆍ조직인사권, 조례제정권 보유
ㆍ단체장 및 지방의회 구성
ㆍ분권협약 체결
- 국가사무 적극 위임
ㆍ초광역특별협약 체결
- 맞춤형 '사업패키지+지원특례' 설계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 도입
공간: 동일 경제ㆍ생활권 조성 *광역철도
산업: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AI
사람: 초광역 지역인재 양성 *초광역형 공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