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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01.
2022년 지방세입 개정안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전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입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경제 활력 제고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
기업혁신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신성정 원천기술에 대한 감면은 기존 10% 추가감면에서 15% 추가감면으로 확대됩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합니다.
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전환한 기업, 인구감소 지역으로 사업장 신설,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확대개발 토지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를 재설계하고 연장합니다
2. 민생 안정 지원
공공요금 인상 환화를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지방도시청도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SR철도차량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물가 인상 요인을 완화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와 지방농수산물 공사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재설계, 연장합니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미성년자녀와 공동상속시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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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제도 합리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 미처분시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합니다.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종하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하여 감면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4. 지방세입 인프락 확충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지방세입 확보 기반 조성
납세전 징수사유를 확대합니다
세무조사 개시 절차를 개선합니다
지방세 불복대상을 처분당사자에서 청산인, 출자자 등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합니다
지방세 납부수단에 직불카드와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하여 다양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1백만원 이상인 종합, 퇴직소득분 세액에 대하여 2개월 이내 분납토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