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2023년 6월까지 연장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23년 6월까지 연장 행정안전부는 지방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이상→2.5% 이상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5% 이상 공사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 40% 이상 → 20% 이상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 단축 검사·검수 : 14일 이내→7일 이내 대가지급 : 5일 이내→3일 이내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현행 :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 개선 :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