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계약법령 주요개정 사례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행정안전부 2022 지방계약법령 주요개정 사례 행정안전부는 지방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방계약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NO01 지역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2배 상향합니다. (물품·용역) 5천▶1억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NO02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 4개(산업신기술혁신법에 따른 신기술 제품 등) (개선) 11개(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신기술 제품 등 7개 추가) NO03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물품구매·용역 2단계 입찰 시 심사가 강화됩니다. (현행) 세부 평가규정 부재 (개선) 규격·기술평가위원회구성·심의 의무화 NO04 일반용역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제·개정시 자치단체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현행) 심사기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개선) 시도가 심사기준 자율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