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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방재 개선대책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1. 지진방재 개선대책]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내진보강은 2029년, 국립대학 내진보강은 202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민간시설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항 지진 시 가장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물은 구조 전문가가 설계·감리 과정을
확인하게 하고,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지진 안전체험관을 확충하는 등 지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현재 : 15~25초)로 단축하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 내용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하고,
대규모 지진(규모 6.0이상) 시에는 재난문자가 강제전송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진경보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지진발생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전국 단층조사는 당초 204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단축하고
2021년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포항 지진 시 문제가 된 이재민구호소 운영은 사생활보호 텐트 설치,
의료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만들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2. 지진방재 개선대책 주요사항]
1. 지진 정보 제공
- 긴급재난문자 : (현행) 지진 규모 4.0 이상 송출→ (개선) 국민행동요령 포함, 위급재난 등 수신음 차별
- 지진조기경보 : (현행) 15~25초→ (개선) 7~25초
2. 내진보강 및 단층조사
- 공공시설 : (현행) 2045년 완료(5년간 2조 8,787억 원)→ (개선) 2035년 완료(5년간 5조 4,000억 원)
- 민간시설 : (현행) - → (개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실시(재정지원)
- 필로티 대책 : (현행) (설계) 6층 이상/ (감리) 30층 이상→ (개선) (설계·감리) 3층 이상 필로티 추가
- 활성단층 : (현행) 2041년 완료→ (개선) 2036년 완료(1단계 조사결과 2021년 공개)
3. 지진대응 역량 강화
- 위험도 평가 : (현행) 제도 마련 및 시행→ (개선) 공동주택 평가방법 개발, 정밀점검 연계방안 마련
- 지진 매뉴얼 : (현행) 대응 위주의 매뉴얼→ (개선) 복구·구호 사항 보완
- 지진체험관(교육 인원) : (현행) 52개소(2017년 : 783,540명)→ (개선) 60개소(2018년 : 861,894명)
4. 이재민 구호 및 복구
- 임시주거시설 : (현행) 지정 및 운영→ (개선) 실내 구호소 세부 운영지침 마련
- 국가트라우마센터 : (현행) - → (개선) 5개소 설치
- 주택복구비 지원 : (현행)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 (개선) 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소파 100만원 * 소파 기준 명확화
- 도시재생 : (현행) - → (개선) 특별재생지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