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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01.
2021년 지방세입 개정안
코로나19 극복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
코로나19 극복지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공공보건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10%p가 추가로 감면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교육분야 감면 연장
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분야 감면 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한센인 거주지역 부동산, 다자녀 가구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
임대주택과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2년 연장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친환경,신성장 기술 분야 감면 연장
전기수소 자동차 및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1년 연장되며,
천연가스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위기지역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적격합병, 적격분할 등 기업구조 조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됩니다.
항공업, 운송업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연장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경형차의 경우 감면 한도가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02.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 및 원시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됩니다.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주민이 청구한 경우 1만5천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사회 구현
무허가, 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와 불법 사용 공장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합산으로 과세합니다.
공매통지서 송달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
2차 공매 공고 통지시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기존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합니다.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준용 법률 확대
지방행정재제부과금법 체납 징수 시 기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을 준용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경륜 등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가 신설되어 본장 소재지 50%, 전국 지자체 50%로 귀속 됩니다.
전국 지자체로 귀속되는 경우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됩니다.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권 소멸시효 개선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국세 환급 통보 시 다시 기산됩니다.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손처분 제도 개선
결손처분 용어가 정리보류로 변경되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결손으로 처리됩니다.
납세자 권익 강화
전자송달, 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경정청구 시 지방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직권환급과 동일하게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 확대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재해 등으로 재산세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