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발표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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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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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복잡화로 인해
제조현장에서 다양한 인화성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한번 폭발화재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불이 크게 났네! 다친사람이 없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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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어,
최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등이 공동으로
개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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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업주가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한 작업들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경우,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위험작업인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의 동시 진행 방지
"위험작업은 같은날에 작업하지 않도록 조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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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수소법’ 관련 안전기준을 정립하고, 고압가스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셋,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인력
보수교육을 신설하여 검사인력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 LPG용기 전문검사기관에서 고압가스용기 전문검사기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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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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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영세한 중소사업장(20인 이하)을 대상으로 일반근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작업절차 내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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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을 배포하고,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등의 활동도 장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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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발전설비 안전시설 보강 등의 개선과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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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안전교육 참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