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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지역경제, 든든한 지역산업, 따뜻한 지역사회(지방세 개정안)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제목 : 2019 지방세 개정안
활기찬 지역경제, 든든한 지역산업, 따뜻한 지역사회
1.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산업직접 기반시설 감면 확대.연장
- 산업단지 : 현행 시행자는 취득세 35퍼센트, 재산세는 수도권 35퍼센트 비수도권 60퍼센트/ 입주기업은 취득세 50퍼센트, 조례에 따라 25% 추가, 재산세는 수도권 35퍼센트 비수도권 75퍼센트 / 개정 후 3년 감면연장
- 지식산업센터 : 현행 시행자는 취득세 35퍼센트, 재산세 37.5퍼센트 / 입주기업은 취득세 50퍼센트, 재산세 37.5퍼센트 / 개정 후 3년 감면연장
- 물류단지 : 현행 시행자는 취득세 35퍼센트 재산세 35퍼센트, 입주기업은 취득세 50퍼센트 재산세 35퍼센트 / 개정 후 3년 감면연장
- 복합물류터미널 : 현행 시행자는 취득세 25퍼센트 재산세 25퍼센트 / 개정 후 3년 감면연장
- 기업도시 지역개발 : 현행 사업시행자의 투자금액 천억 원 이상에서 개정 후 오백억 원 이상으로,
입주기업의 투자금액 현행 백억 원 이상에서 개정 후 오에서 이십억 원 투자, 십에서 삼십명 고용으로 감면요건 완화 / 3년 감면연장
2.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 감면 확대.연장
-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취득세.재산세 35퍼센트 (과밀억제권역 대기업은 제외), 중소기업은 취득세 60퍼센트 재산세 50퍼센트 / 개정 후에는 감면연장, 신성장 원천기술분야 10퍼센트 포인트 추가 (예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취득세.재산세 45퍼센트 (예시) 중소기업 취득세 70퍼센트 재산세 60퍼센트
친환경 자동차.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연장
- 전기.수소 자동차 : 현행 취득세 100퍼센트( 한도 140만원), 개정후에는 2년 감면연장
- 여객운송 사업용 전기.수소 버스 : 현행 취득세 50퍼센트, 개정후에는 취득세 100퍼센트(최소납부세제 적용)
-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엘엔지선박 : 현행 취득세 세율 2퍼센트 포인트 감면, 개정 후에는 2년 감면연장
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감면 연장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 현행 취득세 최대 5년간 100퍼센트, 다음 2년간 50퍼센트, 조례 최장 15년 확대 / 현행 재산세 최대 5년간 100퍼센트 다음 2년간 50퍼센트 조례 최장 15년 확대, 개정후에는 3년 감면연장
- 신혼부부 : 현재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는 5천 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 4억 원,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최초 구입 시 취득세 50퍼센트 감면, 개정 후에는 1년 간 감면 연장
3.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세 지방세로 이양 확대
- 지방소비세율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5퍼센트에서 6퍼센트 인상하여(2020년 기준 5.1조 원) 개정후에는 부가가치세액의 21퍼센트 * 부가가치세액의 4퍼센트 포인트는 이미 이양(2018년 12월 31일)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단체 감면 2년 연장
-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 과 장학재단 2년 감면 연장 * 목적세 성격 감면 종료(지역지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3년 연장
- 지역 주거환경 : 현행 시행자 취득세 75퍼센터, 조합원(최초)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세 100퍼센트. 개정후에는 3년 감면 연장
4.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신청 제도 신설
- 체납 :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 지방세 합계 1천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과세관청이 감치 신청, 검사가 감치 청구, 법원이 감치 결정하는 절차로 체납자를 유치할 수 있는 감치신청 제도 신설
지방세 조합 설립.운영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 고액체납자에 대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조회를 현행 자치단체별 체납액 기준에서 개정 후 전국 합산 체납액으로 변경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신설
- 현행 차량 번호판 영치에서, 개정 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10회 이상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신설
5.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합리적 개편
- 현행 계단형의 3단계(6억, 9억, 과세표준) 단순누진세율 체계를 개정후 사선형으로 누진 단계 세분화(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백만원 단위로 세율 세분화)
전기이륜차 취득세.등록면허세 과세체계 마련(신설)
배기량에 준하는 최고정격출력(교통안전공단, 125씨씨는 최고정격출력 약 12킬로와트) 기준으로 전기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체계 신설
- 취득세 : 4킬로와트 이하 비과세, 12킬로와트 이하 2퍼센트, 12킬로와트 초과 4에서 5퍼센트 / 등록면허세 12킬로와트 이하 비과세 12킬로와트 초과는 소유권 2에서 3퍼센트, 저당권 0.2퍼센트, 기타 만오천원
6.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신설)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 현재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접수, 개정후에는 2020년 부터 전국 자치단체 접수 가능
- 납세편의 : 전국 어디서나 신고.납부 가능,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마련, 종합소득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확대, 양도소득 신고기한 2개월 연장 가능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 대리인 도입(신설)
- 관선대리인 : 이의신청 등 무료대리
- 지원 대상 : 보유재산액 5억 원 이하 (신청세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배우자의 재산.소득 포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