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
:
2019.12.24.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조회수
:
375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전용우 (044-205-335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전용우 (044-205-3357)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 이전글
-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협력의 신호탄 울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