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3년까지 연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0.08.04.
작성자
:
안전사업조정과
조회수
:
317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김지민(044-205-416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지방교부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 규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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