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특교세 157.5억 원 추가 지원
- 방역물품 구입,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활용 -
등록일
:
2020.02.14.
작성자
:
재난관리정책과
조회수
:
374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이정훈(044-205-512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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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이정훈(044-20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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