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구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9.24.~11.3.)
등록일
:
2020.09.23.
작성자
:
민간협력과
조회수
:
285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과 최유선(044-205-317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과 최유선(044-20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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