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명 혜택
2030 청년층부터 5060 장년층까지 적용, 60제곱미터 이상이 절반 넘어
등록일
:
2020.10.27.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회수
:
369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전제범(044-205-385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전제범(044-20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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