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규정
등록일
:
2021.03.24.
작성자
:
정보공개정책과
조회수
:
2110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목)부터 5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공개정책과 김민규(044-205-2270)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보공개 운영기준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입찰계약 관련 사전공개 대상 정보목록의 정비,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을 개선·보완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목)부터 5월 4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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