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일
:
2009.08.06.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046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보호정책과 주경애 02-2100-3634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행안부·지경부 공동, ’09.5.27) 중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8월 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억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보호정책과 주경애 02-210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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