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 투자된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마련·안내 -
□ 내년에 미세먼지 저감, 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 ‘주민생활안전’ 분야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집중 투자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층 취업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일자리 확충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 예산이 중점 편성될 예정이다.
○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자율성도 크게 높아지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19.7.4.)하였다.
○ 이번 기준은 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예년 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안내(’18년의 경우 7월 31일 최종 안내)한 것으로 당초예산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지역 현안에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 사전 의견수렴(’19.2.~4.), 자치단체 관계자 토론회(1차 : ’19.5.9.~10. / 2차 : ’19.6.4.), 자치단체 관계자 설명회(’19.6.20.~21.) 등
□ 정부는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최종 목표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 ‘적극적 지방재정’을 제시하였다.
○ 먼저, ’19년 당초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도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 당초예산(조원) : (’15) 173.3 → (’16) 184.6(6.5%↑) → (’17) 193.2(4.6%↑) → (’18) 210.7(9.1%↑) → (’19) 231.0(9.7%↑)
○ 또한, 예년과 달리 지방교부세가 앞당겨 통보(12월→9월)되게 되면, 자치단체는 교부세 재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등 가용한 예상 세입재원을 최대로 반영*하고, 당초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함으로써 현장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게 된다.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 등 확정․예상되는 재원
○ 이러한 자치단체의 계획적·적극적 예산편성에 따라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와 그 효과가 맞물려 국가 전체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느 때 보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확장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집행을 위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장강혁(044-20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