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대아파트·연립주택도 화재피해 보상 받을 길 열린다
-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포함 -
등록일
:
2019.12.30.
작성자
:
재난보험과
조회수
:
4116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보험과 강영선(044-205-5351)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이렇다 할 피해보상 대비책이 없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도 내년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보험과 강영선(044-205-5351)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이전글
-
가로등 현수기, 지역별·행사별로 크기·디자인 다양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