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주민 불편 해소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
등록일
:
2020.06.16.
작성자
:
자치분권지원과
조회수
:
294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6월 23일 공포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경과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김예은(044-205-333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6월 23일 공포 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30일이 경과한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김예은(044-205-3333)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 이전글
-
집중호우 최일선에서 침수피해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