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등록일
:
2020.06.17.
작성자
:
홍보담당관
조회수
:
259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강동균(02-2100-249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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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강동균(02-210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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