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 6월 30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
:
2020.06.30.
작성자
:
지역금융지원과
조회수
:
2564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맹점 등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이정우(044-205-3946)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맹점 등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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