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0.09.28.
작성자
:
선거의회과
조회수
:
2709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opinion.lawmaking.go.kr)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과 이미현(044-205-338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주민투표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재추진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opinion.lawmaking.go.kr)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과 이미현(044-20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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