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 보다 1,733억 원 경감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등록일
:
2022.09.01.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391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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