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일제정비ㆍ단속
등록일
:
2008.11.11.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2180
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일제정비ㆍ단속
- 불법 현수막, 입간판, 차량래핑광고 중점단속(11.5~12.30)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래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일제정비ㆍ단속을 실시한다.
○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로등이나 전주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종전의 법 적용 배제 대상이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불법 유동광고물 전국 일제정비ㆍ단속
- 불법 현수막, 입간판, 차량래핑광고 중점단속(11.5~12.30)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래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일제정비ㆍ단속을 실시한다.
○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로등이나 전주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종전의 법 적용 배제 대상이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전주,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함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일제 단속을 추진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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